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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코로나 1년] ④ 전라북도 군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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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2-04 17:23 조회4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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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지역사회 아동학대 상황을 바라보며 청소년들도 시민으로서 함께 경각심을 가지고 알리고자 군산아동보호전문기관 정순규 팀장(이하 정팀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정팀장은 청소년들도 적극적으로 주변 아동의 행동 관찰을 관찰하여 신고가 필요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현장의 노력과 시민들의 관심을 모아 피해사례를 줄여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 일답니다.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기관으로서 아동학대예방사업 및 피해아동과 그 가정의 기능 회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0년 10월부터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정에 대한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제공하며 재학대가 다시 재발하지 않고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심리검사 및 치료, 사법처리 지원, 의료지원, 경제적 지원, 행정지원 등 복합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TIP 통합신고번호 112,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들(교사, 친인척, 이웃 등)

∆ 코로나 사태로 인해 아동, 청소년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위험상황에 보호하거나 대처 할 수 있나요?


아동 스스로는 학대가 발생했을 경우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학대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즉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등에 대해 미리 파악하고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다. 학대상황이 발생할 경우 우선 자리를 피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학대피해아동들에 경우 스스로 학대피해를 진술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으며 그에 따라 시민들은 주변에 아동들을 유심히 살피며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 학대 의심신고를 하기 위해서, 아동이 보이는 행동들엔 어떤 것이 있나요? 


학대를 당한 아동은 신체학대, 성학대, 방임학대 등 학대유형에 따라 다양한 징후를 보이곤 한다. 신체학대의 경우 육안 상 상흔이 발견되는 것이 가장 흔하고 걷기, 앉기 같은 신체활동에 어려움을 보이기도 한다. 정서학대의 경우 불안행동(떨림, 눈 마주침을 못함, 울음 등), 집에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의 다양한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성학대의 경우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 성인에 대한 불안감/두려움, 생식기의 신체적 불편함 등이 나타나게 된다. 마지막으로 방임학대에 해당되는 아동에게서는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비위생적인 모습,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늦게 귀가하는 모습, 수업 중 조는 모습, 잦은 결석, 식탐, 건강상태 불량 등의 모습이 관찰된다. 


∆ 아동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들에게 일반 시민(비전문가)으로서 줄 수 있는 도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관심이 우선적으로 중요한다. 대부분 학대는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고, 가족구성원이 아니라면 아동 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가정의 상황을 알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집이 아닌 공간에서 시민이 만나게 되는 아동들에 대한 섬세한 관심이 필요하고, 만약 학대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아동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즉각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청소년들은 어떤 마음가짐이나 생활습관으로 아동들의 학대 피해 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하고 지속적인 관심이다.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하고 난 후 일시적인 관심이 아닌, 꾸준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청소년 모두는 하나의 권리 주체로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4가지 아동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를 이해하고 살아가며 그에 대해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스스로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지,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권리를 침해 받지는 않는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한다. 


∆ 앞으로 정책의 변화와 같이 가장 주요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해결대안은 어떤 것이 있나요?

 

재작년 정부의 ‘포용 국가 아동정책’ 발표에 이어 작년 10월, 아동복지법 개편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아동보호 체계가 전면 개편되었다. 이제 공공에서 아동학대 신고 접수와 현장 조사를 수행하고, 민간에서 전문적인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아동학대에 대한 책임 강화와 전문성 강화에 대한 취지는 고무적이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 아동보호체계 기반 확보와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학대아동 사례관리방안 마련, 유관기관 협력체계, 부모 및 양육 교육 의무화 등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시민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현장의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에 더 이상 아동학대로 피해 받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한다. / 심태현, 김규민 청소년기자, 이한결 인턴청소년기자


*본 기사는 새전북신문(http://www.sjbnews.com/ )에 기고되었습니다. ASPECT 청소년기자단은 매주 목요일자 달그락달그락지면에 기사를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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